새롭게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제도, 면허시험 안 봐도 그냥 1종 운전면허 그냥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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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 시대에 걸맞은 1종 자동 면허 갱신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1996년부터 26년간 현행 체제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 차량을 찾아보기 힘든 현재에도 1종 보통면허 시험은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만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면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차량들은 좋아지고 자동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오래된 방식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 실용성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는 2491만 대로 집계되었고 그중에서 80%는 자동 변속기 차량일 정도로 수동 변속기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화물 특수 차량도 45% 이상이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어 자동 변속기는 당연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종, 1종 면허 차이점
여기서 2종과 1종의 면허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지게차, 구난차 등을 제외한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으로는 승용차와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구난차 등을 제외한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무사고 기준으로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고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별도의 추가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1종 보통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경찰청은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도 바로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보유자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게 개정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국 면허시험장에 1종 자동 면허 시험을 위한 자동 기어 차량을 배치하지 못한 상황이라 배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1종 자동 면허 신규 발급은 당장은 불가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부터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시행한다고 하니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갱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신체검사를 통과하여야만 갱신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무사고 여부 확인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모바일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조회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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