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 알아보고 준비 잘해서 제2의 보너스 두둑이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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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신용 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한도 100만 원 내 20%의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2022년 하반기 (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적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됐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 10~12%에서 15~17%로 늘어났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면 15%,5500만 원 이하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난임시술비 공제율 20%에서 30%로 상향됐으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됐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2022년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단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편 인증 방식 증가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인증 방식도 늘어놨다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서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을 추가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느느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호사에 직접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전달해야 했지만, 홈택스에서 동의할 경우 자료가 바로 회사로 전달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2023년 1월 19일까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하고,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근로자의 확인 및 동의가 마무리되면 국세청은 2023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 시스템에 일괄 적으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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