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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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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실손의료보험
▣ 바뀌는 내용
- 2023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됨(4세대 실손보험은 동결)
-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 단체실손 중복 가입자는 직접 단체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음
▣ POINT
- 평균적으로 1세대 6%, 2세대 9%, 3세대 14% 인상될 예정(갱신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갱신주기가 3~5년인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는 최대 50%까지도 오를 수 있음
-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중지 후 잔여기간에 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음
-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후 재개한다며 중지 당시 가입했던 상품과 재개시점 판매 상품 중 선택
자동차보험
▣ 바뀌는 내용
-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내에서만 입원료 지급
-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대인 1 한도 초과분은 본인 과실만큼 부담
-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을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됨
▣ POINT
-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고, 7일까지만 입원료를 지급함
- 의원급 병원에서 고의로 상급병실에 입원시켜 비싼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의 대인 2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 자동차 보험 처리
- 차량끼리의 사고가 아닌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는 현행대로 치료비 전액 보장
- 경상환자 기준 : 척추 염좌, 흉부 타박상, 팔다리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등
- 4주가 초과되는 경우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만큼만 치료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
오토바이보험
▣ 바뀌는 내용
- 2023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 POINT
- 배달대행, 퀵서비스, 우편배달 등 운송용 외에도 가정용이나 출퇴근용 운전자도 의무가입 대상
- 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입 통지 후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을 시 면허가 말소됨
국민건강보험
▣ 바뀌는 내용
- 2023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1.49% 인상됨
▣ POINT
- 6.99%(2022년)에서 7.09%(2023년)으로 인상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
- 직장소득 외에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 건보료를 더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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