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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도에 해지할 경우가 생기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손해 없이 중도해지 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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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중도해지 종류
- 청약철회 : 공제계약 신청 후 1회 공제부금 납부전 계약을 철회함
- 계약 취소 : 1회 공제부금 납부 후 3개월 내에 계약 취소 가능
- 중도해지 : 게약 후 3개월 이후에 해지하는 것
▣ 재가입 조건
- 청약철회, 계약취는 추후 다른 회사에서 내일 채움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 중도해지는 재가입이 불가능함
- 단, 중소기업 귀책사유인 경우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 바뀐 내일채움공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재가입이 불가능
중도해지 사유
▣ 기업 귀책
- 휴업, 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 6회 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부당대우,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한 퇴사
▣ 청년 귀책
- 창업, 이직, 학업 등으로 인한 퇴직,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사
- 가입기간 중 사업자 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으로 인한 공제 중단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 부담금을 미납
중도해지 VS 납입중지
▣ 납입중지란?
- 청년,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미제공 및 임금 미지급 기간에 대해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
-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공제 기간이 연장됨
▣ 납입중지 사유
-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해서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처년 또 나나 기업이 납입 중지 신청 필수
- 병역의무,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부당해고 구제 절차 진행 중에는 중도해지가 아니라 납입중지 제도를 이용할 것
중도해지 시 해지반환금
▣ 자기 부담금 & 기업기여금
- 본인이 중도해지 전까지 냈던 금액은 전액 반환됨
- 기업에서 부담한 금액은 기업에 반환, 사업자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제공되었다면 전액 정부로 환수됨
▣ 정부지원금
-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 20만 원 및 이자(기업 귀책만 제공)
- 6개월 이상~1년 미만 : 50만 원 및 이자(기업 귀책만 제공)
-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 : 160만 원 및 이자(기업 & 청년귀책)
-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 : 230만 원 및 이자(기업 & 청년귀책)
중도해지사유에 따른 지급 대상
▣ 귀책사유에 따른 지급 대상
- 중소기업 귀책 시 본인 납입금/기업 기여금/정부 지원금 모두 청년 근로자가 수령함
- 청년 귀책시 본인납입금/납입 회차까지의 정부지원금만 수령
▣ 귀책사유에 따른 지급 대상
-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 1,080만 원(실적립월/60개월)
- 중소기업 귀책사유 : 납부 차수마다 누적된 적립금액이 달라짐(1,2회 차 120만 원씩/3,4회 차 150만 원씩/5,6,7회 차는 180만 원씩 적립됨)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
▣ 가입 기간 확인하기
- 입금한 회차와 상관없이, 청약 승인일 기준으로 만 12개월이 지나야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에 해당됨
- 12회 차 납부 후 퇴사하면 정부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음.
▣ 중도해지 환급 기간
- 중도해지를 하려면 청년 본인과 기업이 둘 다 신청해야 함, 만약에 해지처리가 늦어지면 퇴사 후에도 본인부담금이 납부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 신청 시 환급금 지급까지 최대 30 영업일 소요
- 관련 서류를 늦게 제출하면 환급 일자가 몇 달 더 밀릴 수 있음
중도해지 신청하는 방법
▣ 미리 확인할 것
- 청년과 기업 모두가 같은 사유로 중도해지 신청해야 정상 접수됨
- 사유가 다르거나 한쪽만 신청하면 해지가 아니라 납부 중지가 됨
- 가입일까지 내야 할 본인 납입금을 납입한 다음에 신청해야 함
▣ 중도해지 절차
-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변경, 해지 및 만기 →충도해지 선택
- 기본 정보 입력 후 사유발생일 선택 (ex) 퇴사 일자
- 안내사항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겨서 증빙서류 첨부 (ex) 사직서
- 계약취소 사유를 선택하고, 해지환급금 수령계좌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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