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 연금과 고용 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 정부에서 국민 연금과 고용 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 - 털보윤의 돈 되는 정보통 3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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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민 연금과 고용 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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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60만 원 이하 직장인,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예술인 정부에서 국민 연금과 고용 보험을 지원해주는 혜택

 

가스 요금, 전기요금, 생활 물가부터 대출금리,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 보험료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 같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4대 보험을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 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에 이어서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이신 분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혜택 대상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는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지원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도 확대되면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 예술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고 알바를 구하시는 분들이나 알바를 하는 분들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까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도는 정말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전 국민 누구나 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서 불만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국민연금은 미래의 적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국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시거나 또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 임금이 높은 근로자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 최근에는 대상자도 확대됐고 내년에는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근로자분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 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기가입자도 지원되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 같은 노무제공자

작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도 포함됐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 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자 사업주 각각 80%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직종은 최초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다음과 같은 12가지 직종만 해당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퀵 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추가됐고 7월 1일부터는 관광통역 안내서와 화물차 운전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도 추가됐습니다.
2023년부터 노무 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인원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대상이고 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사업주 미지원 노무 제공자는 지원됩니다.


예술인 분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역시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인원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가 대상이고 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사업주 미지원 예술인은 지원됩니다. 예술 작업의 특성상 꾸준히 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노무 제공자 예술인 세 가지 직종 모두 신청일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천3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지원 방법은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전월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보험 가입이 안된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사업장 업무에 성립신고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실 때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에 사업주는 매월 9만 400원 근로자는 매월 8만 6천400원씩 36개월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3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고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사대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 작은 사업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짧은 기간이더라도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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