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 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원 수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합니다. 단 1일 상, 하한액은 고용형태별로 상이합니다.
신청절차
1. 고용 보험 홈페이지 내 이직처리 여부 확인 합니다. 특히 이직처리에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처리상태를 확인해줘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2.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시청입니다. 온라인 교육 종료 후 14일 내에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시청해야 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가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수강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서비스는 최종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4. 근처 관할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완료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업은 근로자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 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2023년부터 실업급여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직급여 즉 을 더 받을 수 있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정 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하한액은 조금 오릅니다. 2022년에 비해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구직급여 일액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여덟 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내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루 실업 급여 일액은 6만 1568원이 됩니다.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8시간을 근무했다면 6만 1천5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4시간 이하로 근무를 했다면 3만 784원이 지급됩니다.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간단하게 나는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4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 달에 337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략 10만 2천 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만 156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실업 급여 확인하기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간편 모의 계산해서 상세 모의 계산이나 상용직 등을 선택하신 후에 월평균 임금 등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해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2개월이 지나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인 6개월 간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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