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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정
2023년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하시면 수급자가 될 수 있게 요건들이 완화되었고 이미 수급자로 계신 분들도 바뀐 요건들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개정될 때마다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개정사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모아누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
2023년이 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받을 수 있는 급여액도 늘어났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22년에는 중위소득 46%였지만 올해부터는 47%로 인상되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 인정액 235만 원 이하가 대상이었다면 올해부터는 253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도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53만 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최대 16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시 안내 사항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이 신설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고 복지 멤버십을 신청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의 선택적 동의안에 동의하시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을 신청해 두면 정보가 없어 지나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안내받을 수 있어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되도록이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장 가구에서 제외되는 내용
보장 가구에서 제외되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서 잘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해외에 최근 180일 중에서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보장 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180일 중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장 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60일로 줄어들어 수급 가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수급 과정에서 해외로 장기간 나가 있는 경우는 공부 또는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것들이 많고, 이러한 분들이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기존 수급 가정의 수급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인 3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원이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장 가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인 가구로 변경되어서 유거급여 수급 기준인 162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아지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별도 가고 보장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 별도 각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군들에게 좋은 소식
아동 시설 폐쇄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기존에는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이렇게 공제 금액이 늘어난 만큼 자립 준비를 하면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능력이 되는데도 덜 벌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과 기본 재산 공제액이 변경
기존에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기준들은 현실성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급여에 관계없이 서울, 경기, 광역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고 한도액도 확대되었고, 기본 재산 공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공제액과 한도액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수급자 변동 사항
작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인데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보장이 중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보장이 중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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