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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호위반 막는다···‘후면 교통단속 장비’ 도입 여기를 눌러주세요 |
올해부터 바뀌는 교통정책
앞으로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지나칠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바로 올해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해서 차량 뒤에서 단속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험을 진행했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구체적인 위치까지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한 속도 변경, 새로운 운전면허, 횡단보도 설치 등 총 4가지 교통 정책이 추진됩니다.
오늘은 '교통안전을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라는 제목의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달라지는 네 가지 교통 법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최근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늘어난 이륜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면카메라로는 단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장비는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했고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는 이륜차도 단속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자연스럽게 일반 차량들도 같이하게 됐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남부, 경남, 경북 등 전국 5개 시도 경찰청에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단속 원리를 보면은 신호 위반은 카메라로 단속하고 속도위반은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서 속도 오차율을 교차 검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잠깐 줄였다가 다시 과속한다거나 전방에 카메라가 없으니까 방심하고 신호 위반을 단속되고 이륜차들도 카메라를 요리조리 피해 다녀도 뒤에서 찍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2021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고 해서 도시에서는 50km 주택가에서는 30km의 제한 속도가 생겼습니다. 50km의 제한 속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제한 속도를 60km로 상향하고, 간선도로처럼 교통흐름이 많고, 큰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 구역은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50km로 변경하는 탄력적 속도 제한이 도입됩니다.
현재 2개 지역은 기존보다 속도를 하향하고 9개 지역은 상향해서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나 곧 시행할 예정이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부 큰 도로에서 등하교시간이 아닌 시간에 갑자기 속도를 30km로 줄여야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1종자동면허도입
기존의 2종보통 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 변속기 면허 조건을 1종 보통에도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됩니다.
승용차에만 자동 변속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모든 차종에 자동 변속기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 변속기를 작동해야 하는 1종 보통면허만 취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종 자동 면허 소지자 중에 7년 동안 무사고 운전하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배너를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가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 신호가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서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서 한 번에 보행자들이 교차로를 횡단하고 차량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보행안전과 운전자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신호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교통과 관련된 정책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리 알아두셨다가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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