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 털보윤의 돈 되는 정보통 3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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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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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저축 지원사업으로, 취업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어서 목돈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 수준과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계획 수립을 돕는 유용한 제도이니,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는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총 10,000명)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기 시 저축 원금을 2배로(이자 제외)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내용 확인하시고, 희망을 두배로 만들 수 있는 청년통장의 참여자 자격에 해당될 경우 기간 내 잊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을 해줍니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고, 15만 원을 저축하면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즉 원금을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한다면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서 1,08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 + 1이나 다름없는 절호의 기회이니 아래 내용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의 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6. 12. (월) ~ 6. 23. (금) 18:00 ※ 기간 외 접수 불가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1. 방문접수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2.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3. 이메일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는 아래 표를 확인하셔서 기간 내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1~5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2. 만 18세~만 34세 청년(출생년월일 1988. 1. 1. ~ 2005.12.31.)

3. 근로 중인 자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2022. 6. 1. ~ 2023. 5. 31. 소득기준)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2022. 6. 1. ~ 2023. 5. 31. 소득기준)

​지원금액 및 만기

●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 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만기시점 : 24개월(2년) /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액과 만기에 따른 총금액(이자 별도) ① 10만 원씩 2년간 저축 시 총 480만 원 ② 10만 원씩 3년간 저축 시 총 720만 원 ③ 15만 원씩 2년간 저축 시 총 720만 원 ④ 15만 원씩 3년간 저축 시 총 1,080만 원

중복가입 가능 여부

▶ 중복가입 불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 일체움공제 외

​▶ 중복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외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가입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가입

참가자 유의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2.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3.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기타 약정된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도 염두에 두고 만기 시까지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688-1453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문의처 ☎ 120 다산콜재단

서류나 자격 요건 등 궁금한 사항은 위 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청년들의 더 나은 생활과 미래설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이 청년들 홀로서기의 발판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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