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저소득 독립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주요 복지 사업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시행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월 임대료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과 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자인 경우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5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청년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류
-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에는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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