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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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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란?

퇴직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중년들의 경력 숙련을 유지시키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위한 일자리 사업

 

신청기간은 시, 군, 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20-7462)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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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최저시급(23년 9,620원) 이상의 인건비

근무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로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3년부터는 주 평균 32시간 근무에 월평균 166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수당

※ 지자체별 일자리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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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장년워크넷에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군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참여 제외 : 노동시작 재직자,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등

선정기준

운영기관 참여 자격

  -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 행정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국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참여 제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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