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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유형별 신청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의 월급이라고 도 이야기하고 국민 용돈이라고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초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작년 한 해 일부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 참여한 분들이나 단기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 등 2022 년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 소득은 2천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2. 신청자격기준
최근에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적어서 근로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인상됩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 등 최근 들어 세법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되고 소득 기준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 재산 요건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고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별로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고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이 미만입니다.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자영업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 기준이 나왔으니까 업종별 조정률을 한 번 보면은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서 음식점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되고 연간소득에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하면 됩니다.
▣ 신청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돼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고요 자녀 장려금은 10만 원 인상돼서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3. 신청 기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2가지 구분됩니다.
▣ 반기신청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 신청
▣ 정기신청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했는데 작년 9월의 상반기분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 35%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게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하는데 정기 신청이 아니라서 과다 지급액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면 뱉어내는 일도 발생하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기 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국세청 신청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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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은 손택스나 홈텍스, QR 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돼 있습니다.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신청 화면에 연결돼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에는 QR 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ARS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서면 안내문도 못 받은 분들은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신청 제출 메뉴나 복지 이음 배너에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 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330만 원의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 원 미만으로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올해에도 대상자는 더 확대되니까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편리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자동화된다고 해도 복지 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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