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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중복 납입자 1월 1일 부터 환급
보험료 중복 납입자 1월 1일부터 환급 전 국민 누구나 36만 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 새해부터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6만 원 받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보험 하나 정도는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이 보험 중복 가입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고를 당하면 내가 보험을 10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100만 원 만약에 의료비가 들어갔다면 10개 1천만 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발생한 범위 내에서 해주다 보니까 보험료 중복해서 납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실손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월 보험료 최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중복해서 납입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돈..
2023. 1. 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