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고속도로 과태료 2023년 시행 고속도로 과태료 - 털보윤의 돈 되는 정보통 3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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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고속도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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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고속도로 운전할 때 앞지르기 추월 위반하면 과태료 폭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과태료 무려 8만 원 벌점 10점을 받습니다 고속도로 어떻게 통행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되어서 고속도로 앞지르기 추월 위반할 때는 승합차의 경우에는 과태료 8만 원 벌점 10점을 받습니다. 또 승용차 과태료 7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과태료 벌금 받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로 주행 차로 왼쪽 오른쪽 차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방법을 잘 숙지하셔야 되는데 먼저 고속도로 편도 2차선일 경우에 추월 차로는 왼쪽 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복잡하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편도 2차선에 고속도로에서는 반드시 주행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을 하시고 추월할 때만 왼쪽 차로로 추월을 하셔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로 앞지르기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추월차로의 뜻

추월 차로의 뜻은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차로로 추월만 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만 해당이 됩니다.
추월 차로는 말 그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통해 앞서 가던 차를 앞지르고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가는 것을 위한 차로입니다. 도로 제한 속도 내에서 앞차가 나보다 느리게 갈 때 해당 차량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입니다.
앞차가 없는 도로라 하더라도 통행 중인 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과속하는 차량이 1차로를 계속 점거해서 지속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과속 자체가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앞차에 양보를 요구할 수도 없고 주행 차로로 내려오지 않는 한 과속과 지정차로 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법 행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범칙금 아닌 과태료 부과로 변경의 비밀

고속도로 추월, 앞지르기 규정은 그간 유명무실했습니다. 앞지르기 규정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에 해당했는데 범칙금, 단속에 걸려야만 내는 벌금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이를 단속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액수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매기는 벌금이지만, 과태료는 자동차 차주에게 매기는 벌금입니다. 즉, 과태료는 과속처럼 기계로 단속이 가능한 경우에 보통 부과되는 겁니다.

 

바뀌는 규정

고속도로 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만약 3차선에서 달리고 있다면 2차선, 2차선에서 달리고 있다면 1차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1차선에서는 당연히 앞지르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선을 추월 차선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지르기를 할 때는 당연한 말이지만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기본적인 교통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차와 다른 차선의 앞차가 나란히 가고 있으면 당연히 추월해서는 안되고 교차로나 터널 등 흰 실선이 그려진 곳에서는 차선 변경을 해선 안됩니다. 차선 변경이 안되니 당연히 앞지르기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명무실한 교통법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교통당국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니, 지금부터 운전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지르기 지정 차로제 도입

앞지르기 지정 차로제도 도입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미리 파악해두시는 편이 고속도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속도로에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편도 2차선이라면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 되고 2차선에 모든 차가 주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는데요. 편도 3차선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편도 3차선에서는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 2차선이 왼쪽 차로, 3차선이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왼쪽 차로에는 승용차가, 오른쪽 차로는 버스, 화물차, 특수차 등 대형 및 저속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차선에서는 2차로가 왼쪽, 3차로와 4차로가 오른쪽 차선이 되고, 5차선에서는 2차로와 3차로가 왼쪽, 4차로와 5차로가 오른쪽이 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1차선은 무조건 비워둬야 하는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나 잠깐 쓰는 거죠. 3차선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야 할 경우를 제외하면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차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운전하기에는 편하지만 아차 하는 사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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