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나이 기준 만 나이가 법적으로 도입 2023년 부터 나이 기준 만 나이가 법적으로 도입 - 털보윤의 돈 되는 정보통 3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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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나이 기준 만 나이가 법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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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나이 기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연 나이 8세이고 기초연금은 만 나이 65세 이상 문화누리카드는 세는 나이 6세 이상 이렇게 복지 정책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세 가지 종류의 나이가 함께 사용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 세금이나 복지 의료 지원 및 민법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 이처럼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행정 분야 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만 나이가 도입

 

내년에는 해가 바뀌어도 한 살을 더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2023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나이가 앞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는 나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식 나이입니다. 출생하면 바로 한 살 되고 다음에 월 1일이 되면 두 살이 되는 거라서 12월 31일생으로 하루만 지나면 두 살이 되는 나이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연 나이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하고 1월 1일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은 똑같지만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한 살이지만 연 나이에서는 0살입니다.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됩니다.
음주 흡연 군대 등 민감한 부분에서 우연히 이 연나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표기할 때도 주로 연나이로 표기하고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 이행 시기에 관한 부분하고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법공무원 임용시험령 소득세법 그리고 2009년부터 빠른 생일 제도가 없어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정하는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연 나이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만 나이

 

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로 이번 12월 8일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부터 민법하고 행정 분야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데요. 태어나면 명절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생일에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
법적인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 조차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섞여서 사용되고, 법전에 만몇 세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법으로 만 나이로 보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해석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8세에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7세 이런 부분을 이번에 모두 그냥 18세 17세로 변경하고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하기로 한 겁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의 나이에 생일이 지나 않은 시점에서는 두 살까지 줄어듭니다.
내년 6월부터니까 6월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두 살이 어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나이는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면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 보호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많지 않고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만 나이로 바뀐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지고 65세 어르신 혜택도 늦어진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현행법상 만 나이로 정해져 있어서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적극 홍보할 것이 현재 연나이로 되어 있는 법 연구 용역과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점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점

 

만나기도 전부터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복잡하게 나이를 계산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더 괜찮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고착돼 있는 우리나라 문화라서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만 나이로 하면 우리나라 특유의 서열 문화가 더 세부적으로 쪼개져서 더 심한 서열 문화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구별할 줄만 알면 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에서 73%에 해당하는 38개 법령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만 나이로의 전환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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