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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 52시간제도입하였으나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을 제약하고 다양화,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소화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뉴스 기사 보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연장근로 선택 단위 확대 1주에 최대 52시간 고정되어 있는 근무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주당 최대 연장근무 시간인 12시간을 월/분기/분기/연 단위로 환산 가능 해집니다. 예를 들어 2주 연속 평균 11.5시간 근무했다면 남은 2주는 하루에 8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 총량관리 방안 월 단위 선택 시 52시간 주 평균 12시간이고, 분기단위 선택 시 140시간 주평균 10.8시간이고, 반기..
2023. 3. 12.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