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 52시간제도입하였으나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을 제약하고 다양화,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소화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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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선택 단위 확대
1주에 최대 52시간 고정되어 있는 근무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주당 최대 연장근무 시간인 12시간을 월/분기/분기/연 단위로 환산 가능 해집니다. 예를 들어 2주 연속 평균 11.5시간 근무했다면 남은 2주는 하루에 8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 총량관리 방안
월 단위 선택 시 52시간 주 평균 12시간이고, 분기단위 선택 시 140시간 주평균 10.8시간이고, 반기 단위 선택 시 250시간 주평균 9.6시간이고, 연 단위 선택 시 440시간 주평균 8.5시간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주 6일 기준 69시간) 또는 1주 평균 64시간 상한 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1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의무 휴식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휴게 면제 신청 시 조기 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시간제 근로, 반차 등으로 하루에 4시간만 근무 시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불법이었습니다. 이제는 휴게시간 면제를 신설해서 근로자가 선택하여 쉬거나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초과, 휴일 근로 보상휴가제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로 대체 및 강화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또는 시간 적립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개편 검토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었는데 연차(휴식) 정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논의 중인 내용은 저축 계좌와 결합해 안식월, 장기휴가를 활성화시키고 교대제 조별 또는 근로자 별로 단체 연차를 사용하는 것과 개인 용무를 위한 1~2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선택근로제 확대
1일 8시간 근무, 주 5일제에서 1주 40시간 유지와 주 4일, 4.5일제로 확대됩니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전 업종 3개월, 연구 개발 업무 6개월 동안 임금 감소 없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등을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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