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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롭게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은 상태에서 전년도인 20면도 보다 21년이 더 썼으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p 상향 조정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기존에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에서 상품 대여, 여가, 관광, 서비스업 종사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내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업 연말정산을 해주는 시스템 도입 이경우 회사는 근로자한테 간호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대상자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신청한 근로자는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동의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 등이 추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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