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부정수급자 특별 조사기간 연말까지 부정수급자 특별 조사기간 - 털보윤의 돈 되는 정보통 3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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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부정수급자 특별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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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부정수급자 특별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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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자 사례

얼마 전에는 경매지를 팔아서 한 달 평균 600만 원 넘게 벌었는데도 기초생활수급비 7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나왔었고 지난주에는 유튜브 수익금을 숨기고 생계급여를 받는 사례가 나왔어요. 둘 다 소득을 숨겨서 수급비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이 밖에도 제 유튜브에는 잘 사는데도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놔서 수급비를 받는다. 임대 아파트에 외제차가 그렇게 많더라 일부 수급자들은 소득 신고가 안 되는 곳에서 일하면서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자활 지원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한 돈이 6년간 1910억 원이나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정 수급한 사례가 이틀에 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부정 수급자 신고 방법

여러분 주위에 부정 수급자가 있다면 이분들을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복지로 사이트 가셔서 복지 신고에 부정수급 신고하기 클릭하시면 부정 수급 개인정보 동의가 나와요. 만약 여러분이 실명으로 신고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적 정보를 적으시면 되고 익명으로 신고하신다면 이 과정 없이 바로 신고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대상의 이름이나 기관명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수급자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포상 금액

포상금은 환수 결정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환수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의 30%를 줘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환수 결정금액이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라면 환수 결정 금액의 20%를 주고 최대 지급 금액은 250만 원이에요. 환수 결정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해당 금액의 10%를 주는데요. 
이 경우에는 250만 원에 1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의 10%를 더한 값을 줘요. 
또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 포털 사이트나 110 혹은 1398로 전화해서 신고하셔도 돼요. 
참고로 어디에 신고하시든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안심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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