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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학폭가해 대입전형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 조치 기록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필수 -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 - 체육·예술교육 및 사회·정서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폭가해 대입전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와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학폭 가해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
2023. 4. 14.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