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약관 및 위약금 개정 골프장 이용 약관 및 위약금 개정 - 털보윤의 돈 되는 정보통 3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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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들 / / 2022. 12. 20. 12:25

골프장 이용 약관 및 위약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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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 개정

 

정부가 골프장들이 내부 식당(그늘집) 이용 등을 고객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골프장 예약 취소 관련 위약금도 이용금액의 최대 30% 이내로 약관에 명시했다. 골프장들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해당 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경쟁당국은 지난 2월 골프장 사업자단체에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했고, 당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이용자에게 골프 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음식물 등 구매를 강요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일각에선 골프장 내부 그늘집 등의 음식 가격이 시중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 초 기준 경기도 이천 A 골프장 그늘집(휴게시설)에서 떡볶이가 4만 7000원에 판매된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간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해왔던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규정도 바뀐다. 위약금은 팀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에서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당국은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4일 전에, 평일인 경우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없다고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해 이용자와 동등하게 위약금을 배상하게 했다.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은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그간 기본 이용료에 포함돼왔던 '카트 이용 요금'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된다.

 

차후 전망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체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체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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