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범칙금 횡단보도 우회전 범칙금 - 털보윤의 돈 되는 정보통 3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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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5. 01:41

횡단보도 우회전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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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1월 22일부터 또 바뀌는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선만 밟아도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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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도로교통법이 변경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운전자들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지만 너무 자주 변경되어서 헷갈리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단속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선 밟고 주행 시 범칙금과 벌점

 

도로도로도로
도로 주행


우선 올해부터 차선을 밟고 주행할 경우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등의 행위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여됩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선을 어중간하게 물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옆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차선을 물고 운전하거나 또는 차선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나 혼자만 편하자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인 것 같은데요.
혼자서 두 개의 차선을 물고 운전하다 보니 다른 차량들은 지나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운전자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전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 신설된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적색등 무조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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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해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아직도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없음에도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많다 보니 교통 체증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1월 2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 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위해 사람이 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1월 22일부터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아무도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냐 할 수도 있는데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정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지한 이후에는 주위를 살피고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면 우회전 신호가 빨간 불에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단속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최대 10%가 할증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2023년도 바뀌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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